일자리기업 등 협약보증부 대출 특별자금

분류

보증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KDB산업은행
세부지원대상
적격요건

“신용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원대상 : 일자리창출기업(창업7년이내). 사회적경제기업

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원대상 : 일자리창출기업,사회적경제기업”

자금용도

운영자금

지원조건

“만기 3년(최초, 1차 대환) 또는 4년(2차대환)만 취급가능
연장불가, 대환만 가능 (대환시 ,기존 보증서는 갱신보증 또는 기보증회수보증(기보)으로 처리)
1)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시: 3년+3년+4년 (총 2회 대환 가능)
구분 대출금액 만기 보증비율 상환조건
최초 ~ 3년 100% 만기 일시상환
1차
대환 최초 대출금 이내 3년 95%

분할상환 (거치기간 부여 가능)
3년간 본건 대출금액 의
30% 이상 상환

2차
대환
1차 대환금액의
70% 이내 4년 일반
보증비율

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음)
4년간 본건 대출금액
전액 분할상환

2)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시: 3년+3년+4년 (총 2회 대환 가능)
구분 대출금액 만기 보증비율 상환조건
최초 ~ 3년 100%

만기 일시상환, 분할상환
뷴할상환시, 매년 대출원금의
10% 이상 상환

1차
대환 최초 대출금 이내 3년 95%

분할상환 (거치기간 부여 가능)
3년간 본건 대출금액의
30% 이상 상환

2차
대환
1차 대환금액의
70% 이내 4년 일반
보증비율

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음)
4년간 본건 대출금액 전액 분할상환

금리
대출금리 결정방법: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기준금리: (원화)CD 3개월 유통수익률, 해당만기별 산금채 유통수익률(6개월, 9개월, 1년 등)
가산금리: 고객의 신용도 등에 따른 신용리스크프리미엄, 신보출연료율 및 교육세환세율,
신보출연료 및 교육세환산율, 업무원가 등의 합
우대금리: 원화 △ 0.5%p 이내
계약사항은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대출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대출약정서 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함
최초 취급시, 순수 신규자금만 사용 가능(당 ·타행 대환 불가)

Fast-track 프로그램에 의한 대출 불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의 한도와 기간을
정하는 보증 불가
특정된 1건의 채무에 대하여 건별로 보증 불가
기 승인사항의 재원변경 불가
신·기보 협약보증 요건 및 일반 보증규정 준수
통장식 등 한도성 상품사용불가
중소기업특별상환유예제도 적용불가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중복지원 불가”

필요제출서류
지원절차

“보증서발급(신기보지점) → 융자상담,차입신청(KDB) → 대출심사 및 승인 → 약정체결 →
대출금지출 → 사후관리”

신청 및 접수

신보, 기보 보증서 발급 후 산업은행에 대출신청

웹사이트
www.kdb.co.kr
연락처

한국산업은행(02-787-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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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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