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경제공제기금 대출사업

분류

보증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재)밴드
세부지원대상

사회적경제공제기금에 가입한 공제회원

적격요건

대출신청 시점에 기업이 약정한 공제(자조) 부금의 미납이 없어야 함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원조건

대출한도
– 순부금잔액 이내 대출
– 신용대출 : 납부한 부금총액의 최고 3배
– 담보대출 : 납부한 부금총액의 최고 5배
Ÿ 대출기간
– 대출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거치 기간 최대 1년, 만기일시 상환인 경우 최대 2년
Ÿ 이자율
– 순부금잔액 이내 대출금 연 2%
– 순부금잔액 초과 대출금 연 3.75%
* 순부금잔액 초과 대출금의 0.5%를 공제안정화기금으로 납부

필요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주주명부 또는 협동조합 조합원 명부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정관 또는 규약
기업제출 기초자료(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서민금융기금대출 정보제공 동의서(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부금초과시 별도 서류 제출(홈페이지 안내문 참조)

지원절차

공제가입 → 1회차 부금납부 후 자격발생 → 대출신청서 제출 → 순부금 잔액 내 대출시 즉시
대출, 순부금 초과 대출시 심사진행 → 대출계약체결 → 대출금 입금

신청 및 접수

홈페이지 기업대출 신청하기

웹사이트
https://sefund.or.kr/
연락처

(재)밴드 사회적금융실(070-5099-1672~3/ sefund@sefu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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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지역기금별로 일부 대출조건 차이 있음 (하단 표기 외 조건은 전국 사회적경제 공제기금의 조건과 동일)
– 울산 사회적경제 자조기금 :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 대구동구 사회적경제 우애기금 : 대출자격은 5회차 부금 납부, 대출한도는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부금의 10배(3배 이상은 담보 대출), 대출기간 30개월(6개월 거치)
– 강원 사회적경제 공제기금 : 대출자격은 3회차 부금납부, 대출한도액은 신용대출의 경우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부금의 5배
– 서울마포 사회저경제 “비:상금” : 대출자격은 5회차 부금납부, 대출한도액은 신용대출의 경우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부금의 5배, 순부금잔액 초과 대출금의 1%를 안정화기금으로 납부
– 사회주택 활성화기금 : 대출한도는 납입부금의 3배, 이자율 2.6%

게시물 링크
https://sefund.or.kr/bbs/board.php?bo_table=B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