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 순부금잔액 이내 대출
– 신용대출 : 납부한 부금총액의 최고 3배
– 담보대출 : 납부한 부금총액의 최고 5배
대출기간
– 대출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거치 기간 최대 1년, 만기일시 상환인 경우 최대 2년
이자율
– 순부금잔액 이내 대출금 연 2%
– 순부금잔액 초과 대출금 연 3.75%
* 순부금잔액 초과 대출금의 0.5%를 공제안정화기금으로 납부
필요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주주명부 또는 협동조합 조합원 명부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정관 또는 규약
기업제출 기초자료(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서민금융기금대출 정보제공 동의서(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부금초과시 별도 서류 제출(홈페이지 안내문 참조)
지원절차
공제가입 → 1회차 부금납부 후 자격발생 → 대출신청서 제출 → 순부금 잔액 내 대출시 즉시
대출, 순부금 초과 대출시 심사진행 → 대출계약체결 → 대출금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