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지원 사업

분류

보증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세부지원대상

“전라북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적격요건

“신청일 기준 법인 설립 1년 이상
최근 2년 재무제표 기준 다음의 조건 중 3가지 이상 만족하는 기업
– 부채 비율이 500%이내 기업 –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기업
– 당기순익율이 –10% 이상의 기업 – 자산총계 2억원 이상 기업
– 자본금 3천만원 이상 기업 – 매출액 5억원 이상 기업”

자금용도

경영자금, 시설자금

지원조건

“융자한도 : [경영자금] 최대 5천만원 [시설자금] 최대 1억원
융자기간 : 최대 60개월
융자금리 : 최대 3% 이내(심사 및 협의 후 차등 적용)
상환방식 :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심사 및 협의 후 차등 적용)”

필요제출서류

“융자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정관(사본)
사회적경제기업 증명서류(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 재무제표(최근 2년)
기업소개자료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분야의 네트워크, 협의회 등 지역조직 추천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
자 명부,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주주
(또는 조합합원)명부, 신청기업 보유 채무의 금융거래확인서
대표자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 (신용등급이 표시된) 대표자 신용보고서 /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지원절차

서류심사 → 현장실사 → 대면심사 → 약정 → 융자실행

신청 및 접수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방문접수(이메일, 우편접수 가능)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
jbse2019@naver.com”

웹사이트
www.jeonbuk.go.kr
연락처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금융 담당(063-213-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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