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타 기금(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업체 제외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제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융자 신청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등 제재조치를 받은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체 제외”
자금용도
시설자금, 운전자금
지원조건
“융자한도 : 3억원~90억원 이하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투자연계), 업종별 차등]
수요자금리 : 대출금리(은행자율금리)에서 이차보전율 차감한 금리
이차보전
[일반기업] 대출금리 50%(보증서, 부동산 담보), 2.3%(신용담보)
[우대기업] 대출금리 70%(보증서, 부동산 담보), 3.0%(신용담보)
※ 우대기업 : 사회적경제조직, 여성경제인기업, 장애인기업 등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구분 대출금액 융자기간 비 고
시설 자금
50억원 이상 10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분할 상환
(거치기간이후월별/ 분기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10억원 미만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운전 자금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5억원 미만 3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필요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창업업체 제외)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공장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설비견적서 또는 계약서 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