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창업및경쟁력강화지원자금)

분류

보증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제주신용보증재단
세부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제조업, 협동조합, 제주이전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사회적기업 등 9개 업종”

적격요건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타 기금(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업체 제외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제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융자 신청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등 제재조치를 받은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체 제외”

자금용도

시설자금, 운전자금

지원조건

“융자한도 : 3억원~90억원 이하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투자연계), 업종별 차등]
수요자금리 : 대출금리(은행자율금리)에서 이차보전율 차감한 금리
이차보전
[일반기업] 대출금리 50%(보증서, 부동산 담보), 2.3%(신용담보)
[우대기업] 대출금리 70%(보증서, 부동산 담보), 3.0%(신용담보)
※ 우대기업 : 사회적경제조직, 여성경제인기업, 장애인기업 등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구분 대출금액 융자기간 비 고

시설 자금

50억원 이상 10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분할 상환
(거치기간이후월별/ 분기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10억원 미만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운전 자금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5억원 미만 3년 이내
(거치기간 1년 포함)”

필요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창업업체 제외)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공장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설비견적서 또는 계약서 가본

2023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조달 길라잡이 02 융자사업

72 73

00 2023년 사회적금융 현황 01 보증사업 02 융자사업 03 지원사업 04 투자사업 05 P2P금융사업

매매계약서 또는 낙찰허가결정서 사본
설계도면 또는 안내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지원절차

“신청(제주신용보증재단) → 사업계획 평가(제주신용보증재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10억원 이상) 및 지원결정(도)”

신청 및 접수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시, 서귀포시 지점

웹사이트
www.jcgf.or.kr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시 지점
– KT&G 제주본부 4층, 제주시 연북로22(064-750-4800)
– 제주축협 4층, 제주시 건주로45(064-758-8020~2)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서귀포시 지점
– KT신서귀포빌딩 1층, 서귀포시 신중로50(064-733-8133)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064-710-2634, 2635)”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협약금융기관 : 15개 금융기관의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
※ NH농협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KDB
산업은행, 농협중앙회(지역 농.축협),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게시물 링크
https://www.jcgf.or.kr/pages.php?p=2_2_2_1#Sub2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