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

분류

융자

지원대상

기타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서울시 중구청 도심산업과
세부지원대상

중구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적격요건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지 6개월이 경과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가능자에 한하며,
(신용보증서의 경우) 1년내 보증이력 보유 또는 보증한도 미보유
세금체납, 연체이력 등 보저신용점수(평가등급)등의 경우 융자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

지원조건

융자규모 : 중소기업육성기금 80억원, 우리은행협력자금 17억원
융자한도 : 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내(업체당 최고 2억원, 단 제조업체는 3억원)
대출금리 : 중소기업육성기금 연1.5% 고정, 우리은행협력자금은 연 4~5% 변동
상환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융자방법 : 융자대상자 선정 후 여신규정에 따라 우리은행(중구청지점) 또는 신용보증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담보물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한 채권 보전 후 융자실행

필요제출서류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소유주, 대표자 또는 직원이 중구민 확인가능 서류(초
본 및 재직증명서)
산업재산권 증빙서류(특허, 실용신안권 등)
기술관련 자격증사본(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전문기관 교육이수 시 수료증 등(고용노동부 인증기관)
세목별 과세증명서(신청일로부터 1년)
장애인기업 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행, 보유자에 한함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업체→구청) → 융자대상자 선정(구청심의위원회) → 대출심사(우리은행, 보증
기관) → 융자실행(은행→업체)

신청 및 접수

중구청 도심산업과

웹사이트
www.junggu.seoul.kr
연락처

중구청 도심산업과(02-3396-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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