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분류

보증

지원대상

마을기업, 자활기업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부지원대상

중소기업

적격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혁신성장분야 * 초격차·신산업 분야, 비대면분야, 지식서비스산업, 소재, 부품, 장비산업,
물류산업
그린분야, 뿌리산업, 뿌리기술, 지역주력산업, 유망소비재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자금용도

시설자금, 운전자금

지원조건

대출한도 :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이자율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필요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지원절차

정책자금 공지 확인 → 기업정보 입력 (온라인)→ 정책우선도 평가→ 융자신청 (온라인) →
기업 심사 → 융자결정→ 대출→ 사후관리

신청 및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융자 신청

웹사이트
www.kosmes.or.kr
연락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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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게시물 링크
https://www.kosmes.or.kr/nsh/SH/SBI/SHSBI004M0.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