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분류 보증 지원대상 마을기업, 자활기업 기준년도 2024년 접수시기 지원주체 민간 지역 전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세부지원대상 중소기업 적격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혁신성장분야 * 초격차·신산업 분야, 비대면분야, 지식서비스산업, 소재, 부품, 장비산업, 물류산업 그린분야, 뿌리산업, 뿌리기술, 지역주력산업, 유망소비재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자금용도 시설자금, 운전자금 지원조건 대출한도 :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이자율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필요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지원절차 정책자금 공지 확인 → 기업정보 입력 (온라인)→ 정책우선도 평가→ 융자신청 (온라인) → 기업 심사 → 융자결정→ 대출→ 사후관리 신청 및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융자 신청 웹사이트 www.kosmes.or.kr 연락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게시물 링크 https://www.kosmes.or.kr/nsh/SH/SBI/SHSBI004M0.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