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적격요건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제외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 제외
2년 평균 부채비율 140% 미만 업체(경영안정자금만 적용)
결산재무제표 상 제조전업률 30% 미만 업체 제외(제조업체 적용)
※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 상 제품매출액(제품수출액포함) / 총매출액”
자금용도
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
“융자한도 :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2 범위내
※ 시설자금과 합산 총한도 5억원(특례7억원) 초과할 수 없음
한도액 대 상
4억원 – 특례대상 기업
3억원 – 공장등록 제조업체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