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경영안정자금) 사업

분류

보증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창원시 지역경제과
세부지원대상

“창원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적격요건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제외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 제외
2년 평균 부채비율 140% 미만 업체(경영안정자금만 적용)
결산재무제표 상 제조전업률 30% 미만 업체 제외(제조업체 적용)
※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 상 제품매출액(제품수출액포함) / 총매출액”

자금용도

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

“융자한도 :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2 범위내
※ 시설자금과 합산 총한도 5억원(특례7억원) 초과할 수 없음
한도액 대 상
4억원 – 특례대상 기업
3억원 – 공장등록 제조업체
1억원

– 소프트웨어산업체 – 제조관련서비스업
– 창업기업(매출액 1억미만 업체)
– 로봇,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
– 사회적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융자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이차보전 : 2.5%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대출취급기한 : 자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필요제출서류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사업계획서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법인등기부 등본
최근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이차보전 중단(회수) 동의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중복지원 사실 확인서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기타 추가서류는 해당 업체별 상이하므로 확인 요망\”

지원절차

금융기관 사전상담 및 융자신청 접수 → 신청업체 융자심사 및 결과 통보 → 융자실행

신청 및 접수

“창원시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 9개소(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도내 소재 본/지점)”

웹사이트
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 지역경제과(055-225-3164)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소상공인은 별도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복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에

확인을 받은 후 지원 가능”

게시물 링크
https://www.changwon.go.kr/cwportal/biz/11148/11155.web?gcode=1009&idx=828083&amode=view&deptCds=56706440000%2C56706470000%2C567064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