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체결업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업체 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업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승인업체 등
적격요건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제외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 제외
2년 평균 부채비율 140% 미만 업체(경영안정자금만 적용)
결산재무제표 상 제조전업률 30% 미만 업체 제외(제조업체 적용)
※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 상 제품매출액(제품수출액포함) / 총매출액
자금용도
시설자금
지원조건
융자한도 :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2 범위내
※ 경영안정자금과 합산 총한도 5억원(특례7억원)초과할 수 없음
한도액 대 상
7억원 – 특례대상 기업
5억원 – 공장등록 제조업체
2억원 – 소프트웨어산업체 – 제조관련서비스업
– 창업기업(매출액 1억미만 업체) – 로봇,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
융자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이차보전 : 2.5%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대출취급기한 : 자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필요제출서류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사업계획서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법인등기부 등본
최근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이차보전 중단(회수) 동의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중복지원 사실 확인서
시설설비 투자계획서
기타 추가서류는 해당 업체별 상이하므로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