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지원 사업

분류

보증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신협 중앙회
세부지원대상

“충청남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적격요건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원조건

“융자한도 : [신용] 최대 1.5억원 [담보] 최대 3억원(LTV*한도내)
융자기간 : [신용] 5년 이내 [담보] 10년 이내
융자금리 : [신용] 6.2%(변동) [담보] 5.8%(변동)
이차보전 : 사회적가치평가를 통해 24개월간 3.0%
상환방식 : [신용] 원금 분할상환(거치기간 최장 1년)
[담보] 일시상환 / 분할상환 선택 가능
※ 동일기업 최대 한도는 3억원, 중도상환수수료는 적용하지 않음”

필요제출서류

“법인 정관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차입 관련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사업계획서 / 재무제표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 또는 지정서 / 금융거래 확인서
매출액 확인자료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주주(조합원) 명부”

지원절차

금융기관 사전상담 및 융자신청 접수 → 신청업체 융자심사 및 결과 통보 → 융자실행

신청 및 접수

“[5천만원 이상]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신청
(중개기관을 ‘신협중앙회’로 선택) (https://www.kodit.co.kr/seenp/index.do)
[5천만원 이하] 신협 중앙회 담당자 메일로 접수 (socialeconomy@cu.co.kr)”

웹사이트
www.cnse.kr
연락처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과(041-635-3971)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실(042-720-1294)”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게시물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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