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희망보증

분류

융자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기준년도
접수시기
지원주체
지역

상세정보

수행기간
수행기관
신용보증기금
세부지원대상

(사회적)협동조합

적격요건

Ÿ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 사회적 기업
Ÿ 정부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자금용도

운전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시설자금

지원조건

Ÿ시설자금 보증한도 : 해당 시설의 필요자금
Ÿ보 증 율 : 연 0.5%
Ÿ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Ÿ보증한도: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운용 프로그램’ 보증금액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유동화회사보증
업무처리방법」에 따른 기초자산 편입금액을 합산하여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
Ÿ 운전자금 보증한도 :
아래 “매출액 한도”에서 신보, 기보·재단의 운전자금 보증금액 및 신·기보의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을 차감한 금액 (1억원 이하는 한도 사정 생략 가능)
Ÿ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필요제출서류

Ÿ주주명부
Ÿ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 거주주택)
Ÿ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인증서
Ÿ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정
Ÿ사업계획서
Ÿ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Ÿ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Ÿ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각1부
Ÿ주민등록등본 초본
Ÿ사업자등록증명
Ÿ지방세 납세증명서
Ÿ4대보험 보험료 납부(완납)증명

지원절차

Ÿ모집 → 서류,신용,현장평가 → 최종심사 → 결과발표 → 약정체결 → 대출실행 → 관리

신청 및 접수

Ÿ온라인 신청 후 기관방문, 메일 또는 방문 접수

웹사이트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연락처

–신용보증기금(158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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