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기업
신청일 현재 금융 연체 또는 불량기업으로 등재되지 않은 기업
당해연도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융자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자금용도
시설 및 인프라 구축, 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200백만원
※ 단,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최대 50백만원 이내에서 위원회 결정, 융자금액은 누적잔액
기준 기업 당 최대 500백만원을 넘을 수 없음
융자금리 : 연 1%
상환조건 : 최대 7년
필요제출서류
사회적가치 평가서류(사회적가치평가 세부지표 문의)
경제적가치 평가서류
–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융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정관(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설립신고필증, 마을기업 지정서 등
– 전년도 화성시 사회적가치 예비우수인증서(해당기업에 한함)
– 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 받은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최근 3년) / 4대 보험 납입증명서
– 주주명부 또는 조합원 명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원절차
접수 → 1차 심사(서류 및 현장 실사) → 2차 심사(1차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심의 결정) → 융자실행
※ 1차 심사 중 사회적가치 평가는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경제적가치
평가는 사회적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실사단이 수행
신청 및 접수
화성시청 사회적경제과 방문 접수
웹사이트
www.hscity.go.kr
연락처
화성시청 사회적경제과(031-5189-6053)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첨부파일 3
첨부파일 4
기타사항
실사기관의 평가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
공고일 현재 기금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은 융자 최대가능 금액의
차액만큼만 지원함
융자금 신청 부결 기업은 당해연도 융자 재신청 불가
융자 신청 시 화성시(사회적경제과)에서 진행하는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