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만 3년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2020. 4. 1. 이전 법인설립)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자금용도
시설비, 사업개발비
지원조건
1) 지원금
사업수행 기업에 직접 지원 * 정산 시 지출증빙서류 필수 제출
최대 2천만원 지원(실행계획서로 확정된 예산안 기준 / 부가세 불포함)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기업과 세부 실행계획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협약체결을 통해 지원금 지급
선정기업은 지원금 전용통장(계좌)을 개설하여 사업비 신청
지원금은 약정 후 70%(1차), 중간보고서 제출 이후 30%(2차) 분할 교부
고용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 지원
11개 기업 내외 선정 (기업당 2천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업 수는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설비(기자재(기계) 구입, 시설보강) 지원
지원사업 기간 : 2023. 4. ~ 2023. 12. (9개월)
2) 사업 추진
지원금 전달식 : 지원금 전달, 사업운영 실무교육, 멘토링 워크숍
중간보고서 제출 : 사업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관련 중간보고서 제출
현장모니터링 : 사업진행 중 사업장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방향 설정
성과공유회 : 지원사업 활동실적 및 성과공유
필요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022년도 재무서류(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조직유형 증빙서류
지원절차
모집 공고 → 1차 온라인심사 → 2차 서류심사 → 3차 현장실사 →
4차 면접십사 실행계획서 제출 협약체결 → 1차 사업비 지급(70%) →
지원금 전달식 사업운영 실무교육 → 멘토링 지원 중간보고서 제출 → 현장 모니터링 실시 →
2차 사업비 지급(30%) → 성과공유회 및 결과·정산보고서 제출
동일한 프로젝트로 타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시행한 사업에 참여
하여 현금성 지원금을 받았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선정제한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
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재제조치
본 지원사업의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주관기관의 고유권한이며 개별기업에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가 원칙임